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폐달을 밟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캡처, #2차량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