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viola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pecial quasi-rape) by Defendant A and Defendant B (special quasi-rape) and the victim K (the age of 21) and at a department store store in a department store.
The Defendants, from April 12, 2015 to April 13, 2015, 22:30 to April 13, 2015, 206: (a) the victims, who drinking alcohol together with the victims, went to the Mael in Suwon-si L.
Defendant
A는 2015. 4. 13. 06:58경 위 M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유두를 혀로 핥은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액와모를 보고 성욕을 잃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together,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who was unable to resist by drinking.
2. Defendant B
가. 피해자 K(여, 2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된 모습, A가 제1항과 같이 노출된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고, A가 제1항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2: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