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019. 6. 27. 12:44경 100만원, 2019. 6. 27. 12:52경 9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13:39경 제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원 중 9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6. 27. 14:15경 제주시 G에 있는 H매장 정문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 9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자료 첨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1. I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