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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0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60호 사건] 피고인은 2011. 1.경 우연히 청각장애자이면서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지적 수준이 낮아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0년 가량 주방일을 하면서 2억 원 이상 저축하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반면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며 힘들게 살고 있어 약간의 호의만으로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음을 눈치채고, 피해자의 형편을 깊이 동정하며 친교를 맺고 싶은 것처럼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가 어렵게 축적해온 전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인 3명과 10억 원씩 출자하여 콘도 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예상된다. 당장 연말이면 5억 가량 수익이 날 것 같은데 투자금을 주면 연말까지 상당한 이익금을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콘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도박 등에 빠져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차 이익금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받은 돈을 오로지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다리 부근 버스승강장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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