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중구 C빌딩 15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천하는 안경을 수입하여 주면 그 안경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의 50% 및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5,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1,000만 원 가량의 사금융 대출채무, 8,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수익이 생기면 우선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입 안경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시가 29,195,416원 가량의 수입 선글라스 259점, 같은 해
5. 30.경 시가 9,653,248원 가량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선글라스 128점, 같은 해
6. 11.경 시가 32,151,792원 가량의 수입 선글라스 136점을 교부받아 합계 71,000,456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3쪽)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물품내역, 통장거래내역, 재산 가압류 예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 각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