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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0
공사대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money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Reasons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2동 304호 및 201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동호수로 특정한다)에 시스템에어컨, 태양열차단필름 및 안전방충망을 설치하고, 피고는 대금 합계 13,480,000원(102동 304호 2,870,000원, 201동 1203호 10,61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합계 2,690,000원(=102동 304호 570,000원 201동 1203호 2,12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합계 2,920,000원(=102동 304호 860,000원 201동 1203호 2,060,000원)은 2014년 9월에, 2차 중도금 합계 3,890,000원(=102동 304호 1,150,000원 201동 1203호 2,740,000원)은 2015년 4월에, 잔금 합계 3,980,000원(=102동 304호 원 290,000원 201동 1203호 3,690,000원)은 입주 지정일 전에 납부하고, 만일 대금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약정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연체 시 연 12%, 2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 시 연 15%, 90일 초과 180일 이하 연체 시 연 16%, 180일 초과 연체 시 연 17%를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5. 9. 11.부터 2015. 11. 11.까지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0,790,000원(=102동 304호 2,300,000원 201동 1203호 8,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2015. 11. 19.경까지의 연체료는 합계 36,000원(=102동 304호 14,000원 201동 1203호 2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Thus, the defendant,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hall total of 10.0% of the unpaid and late payment charges to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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