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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1. 23:50경 김해시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일행 G가 전라도 말씨로 시끄럽게 떠들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 등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들과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목을 강하게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견갑부 우측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대질 포함)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출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C은 각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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