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8. 9. 2. 1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하남시 C 소재 “D”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고, 이에 주의를 주는 피해자에게 “야 계산하면 되지”라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카운터 앞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2:5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앞에 쌓아둔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0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2:2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E 소재 “F”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80원 상당의 소주 및 젤리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2:20경 위 상점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먹은 물건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03] 피고인은 2019. 3. 17. 22:3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남시 H 소재 “I”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소주 1병,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