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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정5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경 위 토지에서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650㎡ 부분, 약 170㎡ 부분, 약 180㎡ 부분을 각각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약 950㎡ 부분을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기장군수로부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6. 14.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위치도(항공사진),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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