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12. 8. 2,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빌려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902호의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뷔페식당의 전세보증금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뷔페식당의 권리금, 시설 및 비품 일체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공증까지 마쳤다.
1. 아파트 전세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채무자인 위 아파트 집주인 F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상황을 알고서 2009. 8.경 위 D아파트에서 위 F으로부터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전세보증금 약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권한이 있는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식당 전세보증금 등 횡령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뷔페식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금 및 각종 집기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 와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0. 4.경 위 뷔페식당에 대한 각종 권리 명의자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단지 피고인 명의로 해 두었을 뿐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뷔페건물의 주인이 이러한 권리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