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 19.경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소유자인 D로부터 위 사우나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11. 4. 25. 사우나 영업권의 위임해지 통보를 받아 위 ‘C사우나’를 영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0. 06:20경 위 ‘C사우나’에서 당시 정당한 영업권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우나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안회사 직원 15명과 함께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C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우나를 점거한 후 피해자 E을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로 하여금 ‘C사우나’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후 도망하여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몇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태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