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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5가단2510
집행문부여의 소
Text

1. As to the judgment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s Young Branch 201Gadan1175 decided on the removal of buildings, etc. between C and D

Reasons

인정되는 사실 분할 전 강원 평창군 E 전 4,278㎡ 및 F 전 645㎡의 소유자인 C는 2011. 3. 16. 위 각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ㅂ¹, ㄴ, ㄷ, ㅁ¹,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블록 및 기와지붕 주택 205㎡, 같은 도면 표시 ㄷ¹, ㄹ¹, ㅁ¹, ㄷ, ㄴ, ㅂ¹, ㅅ¹, ㅇ¹, ㅈ¹, ㄷ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조립식 및 목재구조 채광스레트지붕 보일러실 15㎡, 강원 평창군 E 전 4,27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ㅈ¹, ㅇ¹, ㅅ¹, ㅊ¹, ㅈ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블록 및 기와지붕 화장실 4㎡, 같은 도면 표시 ㅋ¹, ㅌ¹, ㅍ¹, ㅎ¹, ㅋ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컨테이너와 목조구조 판넬 지붕 창고 10㎡(이하 위 각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1176호로 위 각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11.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12. 2. 22.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January 13, 201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land on January 13, 201, and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August 17, 2012 on the ground of donation on August 16, 2012.

【Evidence-founded Evidence Nos. 1, 2, and 3, and No. 1, and the Defendant’s judgment as to the main defense of the entire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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