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친구 B의 모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53세)가 술에 취해 가게에서 술주정을 하고 나가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모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위 피해자 F(53세)가 술에 취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