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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0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17. 13:30 - 13:4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원 대입검정고시반 강의실 내에서 위 학원 사회선생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기로 한 피해자 D(45세, 여)과 임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폭행의 위협을 받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꽉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of partial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Each statement of E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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