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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9 2012고정765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범선 C(8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12:00경 여수시 D요트장에서 최대승선인원 14명보다 37명을 초과한 51명을 위 선박에 탑승하게 하고 출항하여 여수시에 있는 사도 등을 경유한 후 다음 날 13:00경 위 D요트장까지 운항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8. 09:30경 위 D요트장에서 위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14명보다 56명을 초과한 70명을 위 선박에 탑승하게 하고 출항하여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 등을 경유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D요트장까지 운항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 08:30경 위 D요트장에서 위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14명보다 41명을 초과한 55명을 위 선박에 탑승하게 하고 출항하여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 등을 경유한 후 다음 날 16:00경 위 D요트장까지 운항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9. 09:00경 위 D요트장에서 위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14명보다 22명을 초과한 36명을 위 선박에 탑승하게 하고 출항하여 여수시에 있는 연도 등을 경유한 후 다음 날 16:30경 위 D요트장까지 운항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였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7. 12:00경 전남 여수시 D요트장 정박지에서 관할관청인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체험항해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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