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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G에 대한 강간치상죄는 길을 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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