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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6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 1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진맥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기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11. 02:00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D과 F가 애인이다, 둘이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1고단904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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