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4,400,000 won to the plaintiff.
2. The defendant is the first floor of the third floor in Dong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asons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3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8.부터 2014.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44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등의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