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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209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대지 273㎡ 위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는 실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다세대주택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26.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A동 302호를 1억 2,500만원에 분양해주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8,399,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16.경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변경해주면 나머지 잔금 중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경 H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H에게 변경해주기로 약속하고, 2012. 2. 15.경 H의 후배인 I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주어 같은 해

5. 17. H이 대표로 있는 J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다세대주택 A동 402호 시가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인증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통장 입금증, 건축변경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 각 이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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