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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3노15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급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상실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급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어 온 점,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으로 술을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점,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1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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