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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가) 사업 관련 기망행위 인정 부분[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9, 10, 12, 16, 17, 19, 20]에 관하여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센터’와 같은 사업을 하자며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인터넷의료교육사업’이나 ‘글로벌의학과 개설사업’ 등을 제안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의료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S을 설립ㆍ운영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는 그 추진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의료교육사업’ 내지 ‘글로벌의학과 개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것을 제안하며 기망하여 범죄일람표(2)의 해당 부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사실오인 및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범죄일람표(2) 각 기재 순번 자금수취에 관한 개별적 주장 피고인은 유죄부분, 즉 판시 범죄일람표(2 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특히 자금 수취 당시의 사실관계나 수취한 자금의 사용목적 등 기망행위나 범의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⑴ 순번 4: 사업비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미국 여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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