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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7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9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지불을 면할 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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