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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가공거래 금액도 약 8억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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