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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1 2012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B은 F 소나타 택시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5. 0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성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직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7동 앞 편도 4차로에서 남양네거리 쪽에서 두리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에 성급히 좌회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택시가 서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위 택시의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버스 앞부분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18세)을 같은 날 06:38경 대구 남구 J 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18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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