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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4』 피고인은 2019. 3. 8. 20: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67』 피고인은 2019. 8. 14. 10:3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5경 같은 시 H에 있는 I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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