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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2. 14: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61세)의 휴대전화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42분 17초 분량의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08: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젖가슴 사진 1장 및 여성의 허벅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 동영상 및 사진 전송 내력, 사진 1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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