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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2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Ⅰ.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100만원 뿐이고, 2011. 7. 22. C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원은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C의 처인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위 500만원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 추징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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