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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5 2014고단5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luence;

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3. 11. 25. 10:40경 사건처분결과를 문의하고자 담당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에 있는 통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담당경찰관이 휴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씨발, 안 그래도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 때문에 강력팀에 가니까 지능팀으로 가라하고, 지능팀 가니까 수사지원팀으로 가라해서 왔는데, 씨발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과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K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 씨발 니는 뭔데 갑자기 지랄이고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씨발 무슨 벼슬이가, 그리 대단해 ”, “내가 누군지 아나, A이다, 오늘 내한테 잘 걸렸어, 씨발 니는 도대체 어떻게 경찰이 됐어, 내 경찰서장한테 말해서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큰소리로 “씨발, 찍어. 어디 한 번 계속 찍어봐. 내 욕해도 처벌 안 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씨발 너거들이 감히 나를 찍어, 씨발 니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05: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접속한 다음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세명의 경찰들아 와- 쌍욕도 좀 올려줄까’, ‘너거 경찰 세명과 나랑 퀴즈골든벨 해볼래 에레기 씨-발(욕이다)’, ‘이 씨발 밥맛인 3명의 경찰들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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