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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70227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The cause of the claim is as shown in the annexed sheet;

2. Determination:

A. The facts stated in paragraphs 1 and 2, which form a claim for the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and the payment of the down payment, are not clearly disputed by the Defendants, and thus, deemed as confession.

나. 계약 해제 사유의 존부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도인(시행자)의 지위를 이전 받아 2018. 3. 9. 건축주 변경 절차를 완료한 사실, 피고 E는 피고 F이 위와 같이 건축주(시행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직전인 2018. 3. 6. 평창군으로부터 ‘입주예정일 미기재’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피고 E와 F은 그 직후인 2018. 3. 15. G언론에 입주예정일 미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공고한 사실, 피고 F은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시행자) 지위를 이전 받은 이후 기존 수분양자들과 별도의 공급계약들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공급계약서들에는 “입주예정일 : 2018년 7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준공(사용승인)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을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중략) 이에 대하여 ”을(원고)“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 원고들은 피고 F이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매도인(시행자 지위를 이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공급계약들을 체결한 자들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들에는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호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정명령도 받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기재,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Thus, the plaintiffs' rejection of dismissal cannot be accepted.

(c)the existence or absence of grounds for revocation on the ground of deception or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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