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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83에 있는 오복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곡재활용센터 쪽 골목길에서 나와 빵굼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오복인테리어 쪽에서 호산정형외과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번 늑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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