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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24.경 부천시 소사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도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할 식당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임의로 교보생명보험 계열사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0. 부천시 소사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교부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건네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4. 550만 원, 2010. 4. 2. 220만 원을 각 건네받았고, 2010. 4. 28. 5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구매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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