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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누525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where the following contents are added to the written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it shall b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5th page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was confirmed, and the 5th page was added to the “(5 employees belonging to the management team during the period of the abov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4 employees belonging to the management team)”.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 및 회생절차 기간 망인의 시내교통비 집행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한 달에 적게는 0회, 많게는 10회가량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지로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F병원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90~95%에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감염된 후 신체 내 무증상 잠복 상태로 발견되는데, 매우 드물게 선천성 면역 저하가 아닌 상태에서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감염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며,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흔하지 않은 균주일 가능성, 숙주의 특정 체세포돌연변이와의 연관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Under the 7th sentence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ach fact-finding results with respect to D Co., Ltd. and F Hospital in this Court,” each fact-finding results a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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