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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8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서울 동대문구 E 7층 피고인 A 운영의 유흥주점 ‘F’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B은, 2011. 7. 28. 23:20경 위 유흥주점 손님 G, H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 위층 K 모텔로 안내하여, G는 모텔 905호실에서 I과 1회 성교하고, H는 모텔 911호실에서 J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은, 2011. 7. 28. 23:01경 위 유흥주점 손님 L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L는 모텔 908호실에서 M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7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B, C, N은 피고인 A이 고용한 구좌박사(영업 웨이터)이다.

피고인

A은, 구좌박사 B, C, N과 공모하여, 여종업원 I, J, M, O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9층과 10층에 있는 K 모텔로 안내하여 성관계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고가의 술값을 받기로 하였다. 가.

구좌박사 B은 2011. 7. 28. 23:20경 위 유흥주점 손님 G, H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G는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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