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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1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단611]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냉난방기기 제조 및 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0. 5. 20.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H 및 H의 처인 I에게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장 2개 동을 지으려고 한다. 나중에 건설공사를 G에 줄 테니 부지 매매 계약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경남 함양군 K 외 10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함양군의 부동산 10필지는 시가가 약 8억 원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 및 2억 6천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10. 5. 25. 산청군 부동산의 매도인인 ㈜L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2고단1997]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 N을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김해중부경찰서는 2011. 4. 28. 창원지방검찰청에 피해자에 대한 사기와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30.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우체국에서 O이 작성하여 온 “통고서, 발신인 ㈜D 대표이사 E, 내용 : N은 작금에 이르러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무고 및 사기 횡령의 죄목으로 기소 품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 앞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형사, 민사 사건으로 인하여 N의 사기 행위 전부가 곧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통고서를 읽어 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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