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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30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12: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50대 중반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타다라필 200mg 1통(30정), 타다라필 100mg 2통(각 30정)과 최음제인 요힘빈 성분이 들어 있는 유리병 캡슐 6개를 1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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