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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49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증 제1, 3, 4호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에게 일당을 입금해주었고,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2019. 1.경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사기 피해 합계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일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고 총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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