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익산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위 오락실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 A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기가 고장 날 경우 이를 고쳐주고 손님맞이를 하며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 위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카드, 각 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C게임랜드), 각 감정결과 회신, 판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