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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사는 가족사이의 불화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이혼한 딸인 피해자 E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정폭력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폭행하고,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4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가정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행위자의 반사회성,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에 지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 등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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