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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 16:30경 군산시 C 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순환자원센터 방면에서 대위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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