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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849
특수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7. 12.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상향 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려 시비가 되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 씨 발 놈 아 확 박아 죽이기 전에 닥쳐 라, 거지 새끼야 돈 벌어서 차 바꿔 라, 똥차 타고 다닐 바에 뒤져 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서 행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뒤로 이동한 후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박이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pplication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booms video analysis and evidence list Nos. 14);

1. Articles 284 and 283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fine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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