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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여러장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금책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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