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고(심신미약),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다가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 강도상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사기, 폭행, 절도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에 이르며 위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짧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형의 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