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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26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P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과 제2, 3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포함)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 원심판결의 2012고합180호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판결들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경묵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밖에 제1 원심은 피고인 P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236호 증 제1 내지 21호를 모두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압수조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 P의 소유가 아닌 별도의 법인격인 K복지재단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 P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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