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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4106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wo and half years, six months, and confiscation) on the gist of the grounds of appeal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 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범행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B. The Defendant took part in each of the instant fraud crimes over 1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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