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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16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C대학 D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3:40경 피고인의 자취방인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서, 졸음 유발 성분이 함유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처방전, 항생제 성분 등), 피해자 B이 그린 범죄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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