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4가합106490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paid KRW 378,336,624 to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its related amount from April 27, 2017 to July 19, 2017.

Reasons

... 커버트렌치 삭제 3,194,109 7 지하 2층 장애인램프 2군데를 1군데로 변경 368,288 8 지하 1층 전기인입부분 조적벽 삭제 188,565 9 지하 1층 휀룸의 F.PD 삭제 1,164,130 10 지하 1층 D.A 부분 삭제, 지상 1층 스틸그레이팅 삭제 7,816,125 11 지하 1층 각실 출입문 SD:2EA, SSD:5EA, FSD:2EA에서 SD:3EA로 변경 13,808,511 12 지하 1층 내부계단 폭 2m에서 1.5m로 변경 118,738 13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 D열부분 일부 SSD 2개소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24,039,190 14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 ELEV 홀 방화셔터를 방화셔터 삭제 후 ELEV 방화문으로 교체 10,029,132 15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 휴게공간의 옹벽 두께가 200mm에서 150mm로 변경 1,710,670 16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 창호 BAR 개수 변경 25,923,286 17 옥탑층 파라펫 높이 2.8m에서 1.6m로 변경 3,454,581 18 옥상 바닥 전체를 지붕방수 노출형(THK3mm)우레탄방수/무근콘크리트(와이어매쉬#8-150*150)/THK50~120)에서 콘크리트 구체방수 위 우레탄코팅으로 변경 16,140,997 19 정면 및 좌측 : 시트 외곽기준 반경 3m에서 반경 1.5m로 변경 -166,422 합계 240,860,421 【표 1】 피고는 아래【표 2】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균열누수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74,475,503원 총 합계는 474,475,512원이나 그 중 일부로서 474,475,503원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 항목 하자공사비(원) 비고 1 지하 1층 수도배관 파손 및 이로 인한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침수 (지하 전기판넬 침수, 분전반 내 시설물 침수, 엘리베이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