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7: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로 음식점 유리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