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주식회사 D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효과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4. 입사하여 2011. 9.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 임금 1,400,000원, 2010년 11월 임금 700,000원, 2010년 12월 임금 1,400,000원, 2011년 1월 임금 550,000원, 2011년 2월 임금 1,400,000원, 2011년 6월 임금 1,400,000원, 2011년 7월 임금 1,400,000원, 2011년 8월 임금 500,000원, 2011년 9월 임금 230,000원 및 퇴직금 2,203,241원 합계 11,183,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E이 퇴직한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과 E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E이 피고인 회사에 취직하면서 월 기본급여 1,400,000원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월 600,000원씩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E에게 따로 6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행위 및 죄질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