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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4: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입간판(가로 60cm, 세로 1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1.5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