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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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